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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소쩍새153
대범한소쩍새15322.01.02

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5인이상기업이고 정규직인데 휴무가 일요일 휴무 평일에한번이렇게 주5일에 2틀 쉬는데 근무하는날 토요일이 1월1일이면 특근수당 더 받을수 있는거일까요? 법정휴무 외에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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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기업이고 정규직인데 휴무가 일요일 휴무 평일에한번이렇게 주5일에 2틀 쉬는데 근무하는날 토요일이 1월1일이면 특근수당 더 받을수 있는거일까요? 법정휴무 외에 안돼나요???

    위 경우라면 토요일은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

    별도 특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1월 1일(신정)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 이하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는 5인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근무일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우선 휴일에 일을 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인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따라서 1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평일인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이 휴일인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 제2조 각 호(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3호는 "1월 1일(신정)"을 관공서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1월 1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휴일근로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또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