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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5월 17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1년 간 출근일수를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7일 작성 됨
Q.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7일, '22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전에 새로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7일 작성 됨
Q.
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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