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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5.17

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실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5일근무에 토요일 8시간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월평균 34.77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월 21일은 토요일였는데 설연휴여서 공휴일인데요. 이 날에 해당 근로자가 쉬어버리면 연장수당 8시간을 공제했어야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편의상 토요일 월평균연장수당을 지급해왔을뿐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닌게 되는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판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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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공휴일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편의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토요일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있다면 1월21일도 연장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연장근로 없었다면 지급 안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수당 8시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으로 8시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평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으면 포괄임금계약인 것이고 근로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차감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대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토 모두가 근로일로 정했다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0.5배는 공제하는거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