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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09.07

법정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질문

주 5일 , 40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고정적으로 휴무를 하고, 주중으로는 휴무 1일을 선택하여 쉬는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광복절)에 원래 쉬는날인데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1시간 초과근무)

8월 16일에 대신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산이 되나요

임금은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건지요

- 여기 사업장이 지급한 계산 방식은

: 8시간에 대해서는 0.5 가산,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에 산입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계산시 더 많이 가산받아야 할 부분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ㅈ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