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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시 급여가 변동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하며, 월 8회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 8회 휴무면 어떤 주는 6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40시간이 넘어가니깐 1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수당으로 지급이 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시) 일 급여10만원이면 1.5배일 15만원을 휴일 근로 수당으로 더 지급
따로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월 8회 휴무시 발생하는 휴일 근로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