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시 급여가 변동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하며, 월 8회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 8회 휴무면 어떤 주는 6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40시간이 넘어가니깐 1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수당으로 지급이 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시) 일 급여10만원이면 1.5배일 15만원을 휴일 근로 수당으로 더 지급

따로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월 8회 휴무시 발생하는 휴일 근로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월 8회 휴무시 대부분 주 5일 근로하게 되는데

    3. 만약 주 5일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4. 이럴 경우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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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해당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 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휴무랑 주5일 근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8회휴무로 인하여 특정주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순수 기본급 형태로만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월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