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중 휴업 1일시 특근수당 & 주휴 계산은?
안녕하세요.
[ 주 5일 근무(월-금) / 일일 8시간 ]
회사 사정으로 주 중에 하루를 휴업 하였을 경우 휴업 수당 70%를 지급 하는 것은 아는데
만약 토요일 8시간 출근을 하였을 시 토요일 근무는 특근 수당으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결근(주휴공제) or 연차(주휴미공제) 사용 한 주에는 실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은 연장 근로로 보지 않고 일일 8시간 이상에 대한 근무시간에만 연장 근로(1.5배)로 계산해왔습니다.
휴업일도 연차나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주휴는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