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시 휴일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아닌 월 8회 휴무로 계약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못하게되면 365(일) ÷ 7(일) ÷ 12(주) = 4.345주여서 2일 휴무시 8.69일이니 0.69일 만큼의 급여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주어야 하나요?

급여가 3,000,000원일 때, 3,000,000(원) ÷ 209(시간) × 0.69(일) × 8(시간) × 1.5(휴일 근로) 이렇게 하여 추가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 1회 유급휴일만 주어도 되니 월 8회 휴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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