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시 휴일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아닌 월 8회 휴무로 계약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못하게되면 365(일) ÷ 7(일) ÷ 12(주) = 4.345주여서 2일 휴무시 8.69일이니 0.69일 만큼의 급여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주어야 하나요?

급여가 3,000,000원일 때, 3,000,000(원) ÷ 209(시간) × 0.69(일) × 8(시간) × 1.5(휴일 근로) 이렇게 하여 추가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 1회 유급휴일만 주어도 되니 월 8회 휴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로 + 2일 휴일 근로형태로 운영하고

    2.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을 합니다.

    3. 스케줄 근무의 경우 월 8회 휴일을 부여하면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취급하기 때문에

    4.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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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시간 중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