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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주 주말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중 주 휴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말 근무시에도 수당의 1.0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1. 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고 주말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배를 주고 그 이상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 초과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니라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애매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을 답변을 드리면,

    주휴일은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모두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 소정근로시간 내 실근무가 주40시간이 안되면 주휴일이 부여되지않으니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8시간까지는 1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휴일은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1일 요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 및 공휴일에 위 연장근로까지 해당된다면 중복 가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