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이 있는 주 주말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일단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중 주 휴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말 근무시에도 수당의 1.0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때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고 주말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배를 주고 그 이상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 초과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