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제도 적용 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
10인 내외인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다른 근로일에 (1:1)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어 소정 근로시간이 부족한데 1:1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일요일 5시간 근무 시 → 휴일대체를 1일(8시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님 5시간에 대해서 1배로 휴가를 줘도 될까요?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 '주 48시간'으로 8시간 초과
휴일대체가 되었으니 초과 8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줄 필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휴일 1일과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가 되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