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 운영에 관한 초과근무 계산 방법
휴일대체제도 운영 중입니다.
월~금 8시간 x 5일 = 주40시간에서 추가로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해당 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하는 휴일 대체 합의를 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함. 휴일대체가 되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 그럼 중복 지급 아닌가요?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한 계산 방법??
차주 평일 근로일에 1일 쉬기 (휴일대체)
주 48시간으로 8시간 초과에 대한 x1.5배 = 보상휴가 12시간 지급
1. 휴일대체제도가 없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초과분 8시간에 대한 1.5배를 해주면 12시간만 보상휴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위 건이 다 지급 되면 결국 20시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건데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휴일 대체 합의를 했다면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면제인데, '연장근로수당' 8시간의 1.5배?? 를 지급해야하는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추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를 한 날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체된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지급되므로, 휴일대체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