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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0.25
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

휴일근로 후 대체 휴무

매월 정기적으로 휴일에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하거나, 돌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적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휴무(1일) 대신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도록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저지 할 수 있는 법 등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취업 규정

제2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직원별로 따로 주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근로 계약서

3. 근로시간 09:00~18:00, 단 교대근무의 경우 매월 팀 근무명령에 따름 휴게시간 12:00~13:00(4시간 근무 시 30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처 또는 직종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체 협약서

제53조 [기준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사업장 운영형태에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① 공단은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기출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공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휴일의 대체근무 및 휴무는 노사협의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보수 규정

제20조(수당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3.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 8시간 이내 : 월통상임금/209×1.5×시간 8시간 초과 : 월통상임금/209×2×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대신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과반수노조라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일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55조 4항에 대체근무 및 휴무는 노사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사전대체휴무를 부여함에 합의한것으로 보이며,

    해당일 전 사전고지했다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공휴일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는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라면 대체되는 휴일이 언제인지가 24시간 전에는 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