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란 사용자가 근무일인데 그 날 휴일을 부여해 주고 그 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1.1 이전에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무일에 불과하다는 말)
따라서 2023.1.1 이전에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 불가)
현재는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합의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