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4조 3교대와 같은 교대 근무에서는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근무표가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
취업규칙:
1. 정전, 작업사정등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주휴일 등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일을 대체할 경우 1일전에 휴일을 지정하여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해 대체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로 인정한다.
라는 해석과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데, 만약 토/일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고정으로 정했다면 위 행정해석은 저희 회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인가요?
또한 취업규칙을 보시면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고정했다고 해도, 다른날(ex. 교대휴무 등)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