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언언언
언언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4조 3교대와 같은 교대 근무에서는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근무표가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

취업규칙:

1. 정전, 작업사정등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주휴일 등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일을 대체할 경우 1일전에 휴일을 지정하여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해 대체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로 인정한다.

라는 해석과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데, 만약 토/일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고정으로 정했다면 위 행정해석은 저희 회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인가요?

또한 취업규칙을 보시면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고정했다고 해도, 다른날(ex. 교대휴무 등)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대체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고, 최소 1일 전까지 휴일을 통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고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휴일의 대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서면합의 요건은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24시간 이전 통보, 그리고 1주 1일 이상 주휴일 보장 등 고용노동부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일 대체는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