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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일대체 근무 실시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명)를 받는 것 이외에

사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하여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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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하는 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그리고 이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해야 합니다.

    2. 명문의 규정은 취업규칙 명시를 효력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별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는다는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해당 서면합의에는 휴일대체와 관련된 여러가지 노사합의 사항이 들어가며, 동일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로 가능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대체는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거친 이상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