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영세한 사업장입니다.이번에 여직원이 출산을 예정(11월)하게되었습니다.대략 직원이 지급받게될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급여는 얼마인지도 알고싶습니다~~기본급 2,400,000원자가운전보조금 202,000원식비 100,000원세전급여 2,702,000원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한 후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더이상 회사를 다니고싶지않아 퇴사하려고합니다.퇴사후 출산하고나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사업대상 근로자입니다. 지원기간이 1년이어서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래의 상황에대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A : 건축주B : 건축업자(개인) -사업장1,2건축주 A는 건축업자 B에게 사업장1에서의 카페신축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공사가 진행되면서 철근구입등 자재비가 발생하였고 목수,철근공등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데 건축업자B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미루다 결국은 건축주A와는 상관없는 건축업자B의 또 다른 사업장2에 위의 금액 7천만원이 경비로 사용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결과 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인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자 건축주A를 상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하였고 지급안될시에는 신축건물(아직준공완료되지않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을 해오자 건축주A는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이 건축업자 B에게 지급되었으므로(계좌이체로 인해 증빙가능)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에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및 인건비는 모두 건축업자B를 통해 섭외된 작업자들에 의해 발생된 비용입니다.1.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지급책임이 건축주A에게도 있는건가요?2. 작업자(인부)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법적으로 행사가능한 부분인가요?3. 현재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건축업자B에게 지급된 7천만원을 법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
- 민사법률Q.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상담부탁드립니다아래의 상황에대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A : 건축주B : 건축업자(개인) -사업장1,2건축주 A는 건축업자 B에게 사업장1에서의 카페신축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공사가 진행되면서 철근구입등 자재비가 발생하였고 목수,철근공등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데 건축업자B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미루다 결국은 건축주A와는 상관없는 건축업자B의 또 다른 사업장2에 위의 금액 7천만원이 경비로 사용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결과 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인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자 건축주A를 상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하였고 지급안될시에는 신축건물(아직준공완료되지않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을 해오자 건축주A는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이 건축업자 B에게 지급되었으므로(계좌이체로 인해 증빙가능)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에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및 인건비는 모두 건축업자B를 통해 섭외된 작업자들에 의해 발생된 비용입니다.1.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지급책임이 건축주A에게도 있는건가요?2. 작업자(인부)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법적으로 행사가능한 부분인가요?3. 현재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건축업자B에게 지급된 7천만원을 법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
- 민사법률Q. 직원간 다툼으로 인한 고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를 들어 A와 B직원이 전화 통화로 언성이 높아져서 논쟁이 있었습니다.지나가던 B의 상사 C가 직원이 다투고 있던 내용을 듣고, 'A가 또라이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수화기 넘어 상대 통화자 A에게 들렸나봅니다.A는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C의 사과와 더불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과는 하였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C가 얘기하였고, A 는 그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1. 이런 경우 정말 고소할 요건이 되는지 (고소를 할 이유가 되는지?)2. 혹은 회사에서 먼저 처리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와 C 직원 입장에서)참고로 A는 타사 직원이고, B와 C는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근기법 제60조 6항 1호에 의거 매년 연차 15개와 가산일수가 발생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매년 연차 15개와 가산일수가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반차/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임신 단축근로(12주이내 또는 36주이후)시 근로시간 2시간 차감을 할 경우 - 법적사항일주일간 연휴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반차+반반차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님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법적/행정근거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지만저희 기관(국가기관)은 급여를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까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이지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고 하던데저희 기관에 한 달에도 많으면 수십명씩 퇴사자가 발생(상시근로자수 약 300명)하는데 이 분들이 퇴사할 때마다 별도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또한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퇴사일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일일이 계산하여 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보통 다른 회사들도 편의상 퇴직자 임금을 동일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ㅠ ㅠ합의서를 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ㅠ ㅠ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