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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5.27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상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상황에대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A : 건축주

B : 건축업자(개인) -

사업장1,2

건축주 A는 건축업자 B에게 사업장1에서의 카페신축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철근구입등 자재비가 발생하였고 목수,철근공등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데 건축업자B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미루다 결국은 건축주A와는 상관없는 건축업자B의 또 다른 사업장2에 위의 금액 7천만원이 경비로 사용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결과 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인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자 건축주A를 상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하였고 지급안될시에는 신축건물(아직준공완료되지않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을 해오자 건축주A는 공사진행 착수금 7천만원이 건축업자 B에게 지급되었으므로(계좌이체로 인해 증빙가능)건축업자B에게 자재비와 인건비에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및 인건비는 모두 건축업자B를 통해 섭외된 작업자들에 의해 발생된 비용입니다.

<문의>

1.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지급책임이 건축주A에게도 있는건가요?

2. 작업자(인부)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법적으로 행사가능한 부분인가요?

3. 현재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건축업자B에게 지급된 7천만원을 법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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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인 사업자(또는 현장소장)에게 인건비등의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채권이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등 민사유치권의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3. 건축업자의 경제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해도 가져올 재산이 없어 상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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