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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높은곳을향하여~^

저높은곳을향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실 전문가분을 찾습니다.

관공서 모형제작공사를 A사에서 하청받은 B사입니다.

그중 일부공사를B사가 C사에게 재하청를 주고 카톡문자로1500만원에 계약을하고 7일이내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C사에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 공기가 30일정도 지연되어 완료하게 되었습니다.공사기간중 추가공사가 조금 있었고 공사비를 17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C사는 인건비가 많이들어갔다고 B사에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B사는 C사에 부당요구에 지불할수 없는 상황에 C사는 광공서에 직접민원를 넣은 상황입니다.또한 원청사인A사에 전화하고 더나아가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하고 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C사에 대표가 일용직기술자들을 속이고 일을 시킨것이 들어 났고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않은것이 들어났습니다.그럼에도 A사는 B사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지불하지않으면 민원때문에 관고서로 부터A사도 잔금을 못받고 B사에도 잔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세지도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합의와 지급내역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C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계약 내용과 차이가 크므로, 문자메세지와 지급 증빙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및 A사에 계약서와 지급내역, 공사의 지연 사유, C사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C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연대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