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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188
관대한호돌이18822.10.04

다음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A는 주식회사 공장의 주요설비에 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A는 위 공장부지와 주요설비를 낙찰받았고, B로부터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장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인 B는 A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A는 2021. 11. nn.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자신이 부지 약 1000평을 매입해 B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2021. 12. nn.까지 명의이전하여 양도한다' 는 약정을 작성했다. 또한 '약정에 기하여 A가 소유한 1000평 내지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해제권 기타 전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장부지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가 이전하려한 토지를 거부하고, A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중 'X'를 지정해 다시 매수하여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A는 B에게 토지를 이전하지 못했고 B는 ‘약정에 따라 X토지를 선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X 토지의 시가상당액 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법원은 B 측이 X 토지를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어서 A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2. 1. nn. A에게 ‘이전에 무산된 전력이 있으니 이번에는 2022. 6. nn. 까지 반드시 공장부지를 매입해 이전해달라‘고 통지했다.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는 2022. 6. nn. A에게 '피고가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X 토지를 선택하였으니 피고는 2022. 10. 3.까지 위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비협조적 태도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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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관련 증거들을 통해 검토 후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