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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게논94
초록게논9421.07.29

법인 채권회수(법인격 부인론?)

B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설비를 제작 설치 하였으며,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결국 B회사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하여,

1심 패소, 2심 승소, 3심 심리불속행,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B회사 상대로 승소 후, 소송비용 및 매매대금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B회사 소유의 건물을 경매 진행 하였으나,

B회사에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약 1년정도 경매가 중단 되었으며, 회생결정 기각 된후 현재 다시 경매 진행 중입니다.

B회사의 채무가 워낙 많아, 경매가 진행이 되어도 소송비용 및 매매대금 반환이 안될꺼 같습니다.

3심 도중 B회사에서는, 대표 부인 명의로 B회사의 브랜드명 으로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새로 만들었으며,

B회사에서 회사 대표 및 부인 개인 명의의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것 또한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 하였습니다. 상환과 동시에 B회사 대표 및 부인 주소지 이전도 하였습니다.

부인명의로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는 기존 B회사와 동일하며,

달라진것은 회사명과, 하단부분 사업자명과 사업자 번호 입니다.

기존 B회사 대표는 대표고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자격사항 및 특허, 기술역량, 벤처기업 인증서등은 동일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문의을 하려면 연락처를 적는 곳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중 회사의 이름이 대표부인명의의 법인 이름이 아닌 B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B회사와 대표부인 명의로 새로 만든 법인 주소지가 다른데

대표부인 명의로 만든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근무지 및 연락처가 B회사로 되어 있으며,

B회사의 구인공고 담당자가 대표부인으로 직책은 이사로 공고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부인명의의 새로운 법인으로 공고를 내고 있으며, 근무지는 B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B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 임원은 대표1명이며 주식도 대표가 다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궁금한것은 B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 부인 명의로 새로 만든 법인에서 회수가 가능할까 하는것입니다.

회수가 가능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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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두 법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해당 채무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인 경우라도 다른 법인의 채권을 신생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명확한 증거 (법인격이 형해화)가 있어야만 하는데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