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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병수술비 보장
안녕하세요
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티장입니다.
오늘의 잉크는
"질병수술비"입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부터 아셔야 합니다.
약관살 수술의 정의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약관상 제외되는 수술은
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등의 조치(바늘 또는 관을 곶아 체약,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
신경의 차단
미용성영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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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1-5 종수술비와 N대(숫자)수술비의 비교를 해보면
종수술비는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이나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하며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포함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N대(숫자)수술비는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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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종수술비는 열거주의로 수술비 종별로 해당되는 수술기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
N대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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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종수술비로 열거주의 방식 보장
손해보험사는 종수술비+N대수술비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가입 순서는 개인적으로는
질병수술비>질병 종수술비> N대 질병수술비 순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상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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