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A의 소개로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습니다.
이후 시공 업체에서 1. 당초 병원과의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른 자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2. 병원에 대금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A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상태에서 재차 병원에 대금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A가 시공 업체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시공 업체가 병원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툼이 있는 공사대금 청구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이므로 집회금지가처분의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회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집회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단시킬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