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지난달 9월23일에 어머니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았어요. 3급이어서 한달 수급액이 약 150만원 가량 됩니다. 시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아직 이 액수를 이용하지 않았어요.이용방법을 아직 모르기도 하고요.만일 이 수급액을 이번달 모두 소진하면한 다음달에도 같은 수급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따로 공단에 수급액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달 수급액을 쓰고남으면 이월이 되는지도 알고싶고요이용방법이 복잡해서 아직도 수급액을 전혀 이용못하고 있네요.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