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알아보기 쉽게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격 고지와 개별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은 구별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급여 항목에 이 조항의 직접 설명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설명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징수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도 보험금 분쟁을 판단하면서, 개별 진료계약에 따른 비급여 비용은 미리 고지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분쟁에 대비하려면 해당 항목의 병원 게시 가격이나 홈페이지 안내, 사전 설명 내용 및 실제 청구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