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인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을 사칭하면 처벌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의료인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사칭을 했다는 관점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 없이 명칭만 사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명함, SNS 프로필, 온라인 광고 등에 '의사', '간호사'라고 표시하거나 의료인으로 오인될 만한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찰, 처방, 시술 등 의료행위까지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또한 의료인을 사칭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의료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칭의 경위와 기간, 피해의 유무와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단순 명칭 사용에 그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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