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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업무상 관계 없는 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 죄가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그 장면은 채증하지 못 했지만,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이야기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율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최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까지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백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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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임을 사칭한다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