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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검찰에서 증인출석이나 무언가에 연류가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 보이스피싱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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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에서 사건관련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이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도 우편이 아닌 전화를 하기도 하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검찰청 직원들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구분가능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 것을 대비하여 일이 있어서 몇 시 정도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거나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옆에 친구나 가족을 대동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세요

  •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나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락받으신 담당자가 맞는지. 직접 그 소속 검찰청에 연락하여 바꿔달라는 형태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을 때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