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9월23일에 어머니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았어요. 3급이어서 한달 수급액이 약 150만원 가량 됩니다. 시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아직 이 액수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용방법을 아직 모르기도 하고요.

만일 이 수급액을 이번달 모두 소진하면

한

다음달에도 같은 수급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따로 공단에 수급액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 수급액을 쓰고남으면 이월이 되는지도 알고싶고요

이용방법이 복잡해서 아직도 수급액을 전혀 이용못하고 있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매달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한 월 한도액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 유효하고 등급 등 적용 조건이 같다면, 이번 달 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달 이용 한도를 받기 위해 매월 새로 인정 신청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 10. 1.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항은 월 한도액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미사용액을 다음 달 한도에 더하여 이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인정을 받아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월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모두 써야 다음 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하려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합니다. 방문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의 일정과 월 예상비용을 기관과 정리하고, 본인부담금 및 한도 초과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