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매달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한 월 한도액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 유효하고 등급 등 적용 조건이 같다면, 이번 달 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달 이용 한도를 받기 위해 매월 새로 인정 신청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 10. 1.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항은 월 한도액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미사용액을 다음 달 한도에 더하여 이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인정을 받아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월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모두 써야 다음 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하려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합니다. 방문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의 일정과 월 예상비용을 기관과 정리하고, 본인부담금 및 한도 초과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