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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침팬지238
정겨운침팬지23822.01.22

어머니 인적공제 소득 기준 요건 문의

현재 만65세이상이십니다.

어머니는 2021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20년도 월급부터 밀려서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정확치는않고 180-200만원입니다)

21년도 2월에 약 200만원, 5월500만원 10월에 300만원정도 밀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20년도에 못받은 월급)

이런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잡히게되서 어머니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월마다 입금되었더라면 21년도 2월 퇴사이니., 1월2월 월급 합계는 360만원 입니다.

21년도 어머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해보니 건강보험료는
총 96,360원입니다.
1월 건강보험료 61,740원 , 노인장기요양 7,110원
2월 건강보험료 61,740원 , 노인장기요양 7,110원
3월 건강보험료 -37,060원 , 노인장기요양 -4,280원
3월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 기준이 500만원까지 인정이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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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 급여가 500만원이하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령요건 만 60세이상,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이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해당됩니다. 밀린 월급을 받은부분은 20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연도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에 한 번에 지급되면서 2021년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측에서 신고했다면 2021년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2021년 귀속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