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소득 인정 기준 문의

2022. 01. 22. 15:14

두분 모두 현재 만65세이상이십니다.

어머니는 2021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20년도 월급부터 밀려서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180만원입니다)

21년도 5월 10월에 밀린월급이 500만원 300만원 입금되었습니다.(20년도에 못받은 월급)

이런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잡히게되서 어머니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월마다 입금되었더라면 21년도 2월 퇴사이니., 1월2월 월급 합계는 360만원 입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 기준이 500만원까지 인정이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연령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으로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두분 모두 연령요건은 충족하며, 소득요건의 경우 20년도 밀린월급을 21년도에 받으신것은 관계없으며,

21년도 급여 360만원일 경우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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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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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년에 근로를 하고 21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과세연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20년도 귀속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1.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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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에 한 번에 지급되면서 2021년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측에서 신고했다면 2021년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2022. 01. 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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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근로소득의 귀속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로부터 요청하신 후, 2021년 귀속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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