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받는 70세 노인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019. 06. 23. 20:01
저는 2인가구 구성원이구요
어머니는 70세 근로소득은 없고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매월 35만원 가량 수령하고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에 부양가족 으로 어머니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만 하시는 어머니가 연금 수령액이 연 100만원이 넘는데,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