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령중인 어머니 부양가족 인적공제
어머니께서 만 60세 넘으셨고, 국민연금 납부는 2009년부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1,037,000원정도로 소득금액이 3만7천원정도 초과되는데 홈텍스에서는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 0명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수령액이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수령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수령액 기준으로 51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