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중인 78세 친정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여부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중인 78세 친정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여부 문의입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공원지키미) 참여로 약 3백만원의 소득이 있고, 나이에 따른 노인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외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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