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넣으려 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며 고정이 아니라 한달에 30정도 벌고 계시고 달마다 급여가 나오진 않아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라 기후변화에 따라 출근을 안 가신날도 있어 소득이 많치 않으신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