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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자존감높은청개구리

확실히자존감높은청개구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56년생 올해 70세로 유족연금 28만원정도 기초연금 34만원정도 수급하고 계십니다.

연금수급액이 연간 516만원이 넘으면 소득 100만원초과라서 안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보니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