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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26.01.20

국민연금 달에 70만원 정도 받으시는 어머니를 소득공제때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올해 70 이신데 한달에 국민연금 70만원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득공제때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0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서 소득공제액 차감 후)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며, 이는 대략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국민연금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