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야식당
병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어떤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환자의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받는다고 들었는데, 가족이나 보험사 등 제3자 제공이 어떤 법적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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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가족의 경우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요청해야 하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제2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이 허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급여 심사,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조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면 일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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