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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이
방울이 22.08.10

병원에서 검사받은 진료내역 개인소유 안되나요

나이
55
성별
남성
기저질환
비만

최근에 개인데이터 소유권이 이슈인데요

우리가 진료비를 지출하고 받은 개인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보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개인이 소유한다면 제약사나 연구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정보를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제도권에서 이런 움직임은 업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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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개인의 진료내역 등은 병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내력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개인이 소유를 한다는 것이 병원측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개인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라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병원에서 의무기록 복사 요청을 하시면 서류 등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진료 본 내용이나 차트 내용 등은 개인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복사 및 발급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라는 말씀이 병원은 자료를 가지지 않고 본인만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병원 의사도 진료 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번에 진료가 가능하므로 병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 내용은 의무기록이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병원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은 법적인 자료라서 예민합니다. 병원은 의무기록은 5년간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환자의 동의 없이 제약사나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없답니다. 개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서 제공하는 것은 병원의 책임은 아니지요. 환자의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서라도 받으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