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아테나
아테나23.02.04

타인의 질병정보를 타인에게 무단공개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알고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진료기록을 함부로 열람할수 없고 의사도 환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던간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를 했을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의료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