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정보 및 진료기록 보관 연수

2021. 03. 31. 08:34

병원에서 접수, 문진할 시 생기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병원은 평생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나 본인이 삭제 요청을 할 때 삭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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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덕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해당 병원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의무기록을 폐기해야 합니다.

반면, 의료법에 기록의 종류에 따른 의무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어서, 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기록물을 보존기간 (예: 진료기록부 10년) 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그 기록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경과 했지만 연장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해 환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1. 03.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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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치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기록부 및 개인정보를 병원에서 얼마나 보관할지 궁금하시군요.

    이는 의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이를 법적으로 준수해야하며 환자의 정보삭제요청이 있다해도 삭제할 수 없고 보관기한 동안 보관해야합니다.

    보관기한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보관기한 5년 :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보관기한 3년 : 진단서 , 처방전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보관한다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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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무기록은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폐기가 가능하지요. 본인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서민석 드림

      2021. 04. 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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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성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해진 바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의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입니다.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증상, 진단명, 재진기록, 치료내용, 진료일 등이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해당 기록은 10년이 지나서 저절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일괄 삭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 요청시 삭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에 의해 의료법의 의무보관 관련 내용에 의해 보존해야 함으로 본인 삭제 요청으로 삭제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2021. 03.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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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치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22조 2항은 다음과 같으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여기서는 그 보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환자명부 : 5년
          2. 검사소견기록 : 5년
          3.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4. 진료기록부 : 10년
          5.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6. 처방전 : 2년
          7. 수술기록 : 10년
          8. 간호기록부 : 5년
          9. 조산기록부 5년
          10. 문진표 및 결과표 : 5년

          해당 기록의 의무보존 기간이 지나고 해당 환자가 위 기간이 지나도록 재내원하지 않아 해당 의무기록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기록을 폐기해야합니다.

          만약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할 경우 의무기록들은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삭제 요청을 해도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무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021. 03.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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