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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의사의 응급진료 의무가 어떤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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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응급진료 의무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1호).
다만 모든 진료 거절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므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진료 거부인지 정당한 이송인지는 당시 병원의 인력과 시설, 환자 상태, 이송 과정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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