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시 소견서발급을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
의료분쟁 중에 특정 약물때문에 특정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그에대한 소견서를 의사가 자신의 동료의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낼수있나요?진단서와달리 소견서는 법적의무가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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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감정서 등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서면 등의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견서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견서에 대해서 그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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