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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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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사업대상 근로자입니다. 지원기간이 1년이어서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사업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