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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09.07

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받을수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해당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고싶은데

그냥 1년지나고 퇴사하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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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퇴사에 일정한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