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3~4개월정도 받다가 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퇴사하여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아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실업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