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기전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약1년전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게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4월되면 받을 예정이었는데 3월달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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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