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재취업 포함
23년도 9월까지 해서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받고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5월 1일부터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일을 그만 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1회차 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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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1회차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1회차부터 시작).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