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리네요
23년도 7월까지 해서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받고 23년 9월부터 취업을 하게 지금까지 쭉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니던 회사 사정으로 5월 1일부터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일을 그만 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1회차 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부터 취업을 하게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25년 5월 1일 비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1회차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더라도 당연히 1회차부터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9.부터 2025.4.30.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