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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리네요

23년도 7월까지 해서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받고 23년 9월부터 취업을 하게 지금까지 쭉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니던 회사 사정으로 5월 1일부터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일을 그만 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1회차 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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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부터 취업을 하게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25년 5월 1일 비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1회차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더라도 당연히 1회차부터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9.부터 2025.4.30.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