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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기린75
영민한기린75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 ~ 7월 초 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23년 8월 17 ~ 24년 3월 20일 (퇴사예정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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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