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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5.06

실업급여를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2021년도(작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작년연말까지 받았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재 취업후 계약만료로 5월 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취업기간은 6개월 조금 안됩니다)

실업급여 끝나고 다른 회사에서 재 취업후 실업급여조건(계약만료)을 충족하더라도 재취업의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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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이직, 계약만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안을 직접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테에서 취업을 했는데 다시 자진퇴사할 경우,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른바, 수급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